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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 진단 받은 학생
2. 지원 금액 - 최대 3,000만원 이내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난치병 및 당요병 학생지원위원회' 심의 개최 예정 -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 -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 신청인원, 신청금액, 액산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3. 지원 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4. 신청 기간 및 심사 일정 -2026.10.19.(월) ~ 30.(금) 까지 학교로 신청 -각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으로 공문 및 우편(인편)제출 -(공문) 지원신청서 및 신청내역 -(우편, 인편) 지원신청서 및 질환 설명서, 증빙서류 (1차) 서류심사 기간: 2026. 11. 9. ~ 20. (2차) 학생지원위원회 심의 : 2026. 11. 27.(금)예정 -지급 에정일자 : 2026.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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