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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을 위한 제도 관련 홍보자료 배포 및 안전비행 안내
작성자 수월중 등록일 2024.06.17

요즘 취미용 드론 비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드론 비행관련 제도 이해부족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 제도 및 비행승인 절차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비행승인 없이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불이익(14세 이상 조종자는 처음이라도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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