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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미용 드론 비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드론 비행관련 제도 이해부족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 제도 및 비행승인 절차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비행승인 없이 ①공항·원전·군 시설 주변,②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③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불이익(14세 이상 조종자는 처음이라도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