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본교 학생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검진대상 : 1학년 학생 전체 2. 검진비용 : 무료(학교예산에서 일괄 지급) 3. 검진항목 : 신체발달, 근?골격 및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소변, 결핵, 간염, 혈압, 비만일 경우 혈액검사 추가 4. 검진기간 : 5/9 ~ 8/31 5. 검진방법 : 정해진 기간 내, 지정 검진병원에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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