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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수월중 등록일 2023.12.12

수월중학교운영위원회 공고 2023 - 56

 

수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수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2

 

수월중학교운영위원장

 

수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월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

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12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수월중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서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경남 거제시 해명로 70 수월중학교 행정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월중학교 행정실(전화 639-7900, 팩스 634-0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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