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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학부모 위원 위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수월중 등록일 2023.11.16

반갑습니다.

본교에서는 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간이 됩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셔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인 원: 학년 당 1(3)

2. 모집 방법: 2023. 11. 17.() 13시에 학교 문자로 안내되는 설문을 통해 신청함

                (, 신청자가 많을 시 선착순으로 위촉함)

3. 학부모 위원의 역할

     .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함

     . 자녀의 학생생활교육에 있어 학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함

4. 근거

     .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른 점검 결과 제출 및 컨설팅 신청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8087(2023.4.28.)

     . 2022학년도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개정 시행(수월중학교-13570(2022.12.29.)) 

       

* 학교규칙이란?

  학교규칙이란 학칙이라고도 하며,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16,10)’학생생활에 관한 사항(79)’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출처:‘학교규칙운영매뉴얼’(2014, 교육부)

* 학생생활(())규정이란?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 중학생생활에 관한 사항(79)’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한다.

2023. 11. 16.


수월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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