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수월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고사기간 부정행위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수월중 등록일 2023.09.19

고사 기간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

 

늘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사 기간 부정행위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자녀 지도에 참고하시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유형 예시

- 교실 내 소지(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무선 이어폰), 스마트 단말기(아이북), 노트북, 태블릿,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MP3플레이어, 카메라폰,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등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 다른 학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경우

- 해당 시험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신체 일부, 책걸상, 개인 소지품, 쪽지 등에 적어서 보는 경우

- 이 외 감독교사의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이 갈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판단하여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2. 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를 한 고사 시간의 해당 과목 0점 처리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0점 처리

 

고사 기간에는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 워치, 통신 기능이 있는 무선이어폰 등) 소지는 물론이고, 가방이나 사물함, 책상 서랍 등에 넣어 두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전자기기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하여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한 번 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918


수월중학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