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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셔야 합니다
※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입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함.
※ 가정학습신청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