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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 규정안 4장 제13조 15항 추가
개정내용
동일한 재질과 디자인의 하복 반바지를 착용 할 수 있다.
개인차에 따른 체질 및 학생의 선택권에 따라 여름철 교복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