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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운영위원회
제9기 수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선거) 공고
1.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입후보등록기간:2024.3.11~3.14.(4일간)
3.제출장소: 수월중학교 행정실
(담임교사에게 아닌 행정실로 제출하시고 반드시 접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구비서류: 입후보등록서 외 기타서류(학교홈페이지 탑재)
5.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